안녕하세요,여러분 오늘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격 및 신청 안내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출 대상자 조건:
1. 임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 예외 적용 가능*
3.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의 경우 다양한 한도 적용*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일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그 외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등으로 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글 참조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선택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2. 전세자금보증(HF)
*보증한도, 특징, 고객부담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글 참조*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 다양한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글 참조
이 외에도 자산심사, 대출취급영업점, 문의 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은행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내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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