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전세보증금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전세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간단히 말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입니다. 즉,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다시 해당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대다수의 상품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뉘게 됩니다.
1.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61억원)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은 일반 및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이 금융권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주로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낮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 거래실적,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활용하기
각 금융권은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주로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실적, 은행의 다른 상품 이용, 급여 이체, 인터넷 뱅킹 이용실적, 부동산 전자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실 경우, 각 상품의 금리, 대출조건, 우대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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