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왔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하여 해당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흔히 "특공"이라고도 불리며, 전체 주택 공급물량 중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은 분양 형태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그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며,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에는 공공에 환매하여 시세 차익의 70%를 ..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