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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by doolyda 2023. 11.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왔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미혼인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택 공급물량의 일부를 할당하여 해당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흔히 "특공"이라고도 불리며, 전체 주택 공급물량 중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은 분양 형태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그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며,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에는 공공에 환매하여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줍니다. 최대 5억 원까지의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으며, 40년 만기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주택을 사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후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해지며, 6년 동안 임대 방식으로 거주한 뒤에도 분양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4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입주 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와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지원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20%의 당첨 확률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반형 분양을 받을 경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 한도와 금리도 청년층에게 우대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의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미혼 청년들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 중 34만호가 청년층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16만 호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중장년층에게 공급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청약 통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미혼청년특공은 1세대당 평생 1회의 당첨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이고, 순자산이 2억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지며, 근로 기간이 긴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소득자산 기준 확인사이트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미혼청년특별공급은 일반적인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 방식으로, 청약통장 가입과 조건 충족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미리 연습을 해보고,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요구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LH사전청약홈페이지

 

사전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 : 가입 12개월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

apply.lh.or.kr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분양가는 추정분양가이므로 추후에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 예약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