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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중에서 특례 지원의 핵심 내용인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올해의 키워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특별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선매수권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해당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해야 집을 낙찰받을 수 있었지만, 특례법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제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 중 최고낙찰가로 지정된 사람이 해당 집을 가장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가진 사람은 경쟁을 걱정하지 않고도 원하는 집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세제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정부는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주담대 대출에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금리 1.85∼2.70%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30년의 대출 기간과 3년의 거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굳이 피해를 입은 집을 사고 싶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LH 등의 기관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LH가 해당 집을 경매 낙찰받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해주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료를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세 대비 30~50%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 지원과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정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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