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흐름을 보이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예상되는 부동산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2023년 출생 아기를 둔 가구로, 자산 및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4년간 총 4회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타 제도 변경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 1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합니다.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전세가율이 90%로 낮아집니다.
2024년에는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부동산 시장이 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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