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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2024년 부동산 제도 변경 및 주택정책 전망 (1월~7월)

by doolyda 2023. 12. 17.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변화의 흐름을 보이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예상되는 부동산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2023년 출생 아기를 둔 가구로, 자산 및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4년간 총 4회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타 제도 변경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 1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합니다.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 전세가율이 90%로 낮아집니다.

2024년에는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부동산 시장이 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